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르면 2월 내 정부조직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돼있지만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단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3+3 협의체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데 양당의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 정책위원장은 “여당은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가부 폐지 문제는)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 논의 사안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재외동포재단’ 조직을 청급 부처로 개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