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공공 임대주택?상가 임대보증금?임대료 1년간 동결

대구도시개발공사, 물가 상승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경. 제공=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공공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세대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14억 원을 지원, 시민 주거안정을 도왔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장은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