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와의 민사 1심 판결문에 대해 "명백한 오판"으로 분석하고 15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003090)제약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주 절취 사실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도 간접증거만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 스스로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곧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미국,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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