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도 가정도 안심"…70년 기다렸던 '가사근로자법' 안착

고용부, 가사근로자 실태조사 보니

임금 늘고 근로 안정…안전망도 강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관계자들이 2021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장맘이라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가사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의 가사도우미 분이 오셔서 안심이 된다. 청소도 너무 잘해주신다."(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40대 여성)

"4대 보험도 되고 퇴직금도 받게 됐다. '혹시나 일하는 가정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란 걱정이 사라졌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 돼 걱정없다."(가사근로자인 50대 여성)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집에 실린 후기다. 청소, 세탁 등 가사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호하는 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현장에 안착된 분위기다. 이 법이 목표로 하는 가사근로자 보호는 두터워지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사서비스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는 월 임금이 137만원, 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종사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 보다 62만원(56시간 근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2021년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다. 작년 6월 시행한 이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에서 가사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근로기준법에 준해 이용계약을 맺도록 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한다. 가사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사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 탓이다.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형태의 중개업체를 매개로 해 서비스 품질 보증이 미흡하고 근로자 보호도 취약했다. 이런 까닭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가사근로자는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15만6000여명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가사근로자가 최대 69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가사근로자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한 법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조건에 놓였었다"며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