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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점·증거인멸 vs 위헌 처분·회유 불가능…李 구속 두고 창·방패 격돌[서초동 야단법석]

대장동 의혹 최정점은 李…‘시정농단’ 결론

‘옥중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 필요

李 대표 측 영장 청구, 형소법 등 위반 처분

구속 상태 檢 영향령 커, 회유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이 대표 측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 시도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는 반박·설명 자료를 내는 등 이른바 ‘미리 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출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두고,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기 싸움’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서울경제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최정점으로 이 대표를 꼽았다. 사건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이른바 ‘시정 농단’라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공범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정도의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를 적접 시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확정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있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라는 얘기다. 또 공사 설립, 1공단 공원화 등 치적 쌓기 과정에서 도움과 편의를 받고, 시장 재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해,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추가적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회유하려는 정황도 근거로 적시했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맘 흔들리지 마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고 언급한 게 사실상 실체를 은폐·왜곡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또 정 전 질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부분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는 보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점도 증거인멸 사례에 포함시켰다. 특히 성남시장와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 후보를 거쳐 제1야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그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 관련자들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심경변화로 진술을 번복한 유 전 본부장, 남욱씨 등을 향해 이 대표가 회유나 조작, 포획 등 단어로 공격하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배포한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에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공모를 입증할 증거도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일뿐, 이른바 대장동 4인장 진술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측근 회유에 대해선, ‘구속된 이들이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어, 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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