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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노란봉투법' 폭주…본회의 직행하나

◆환노위 단독처리

與 법사위장 피해 우회카드 거론

주호영 "尹에 거부권 적극 건의"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봉투법’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해 주요 입법을 둘러싼 여아 간 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다. 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본회의로 직회부해 표결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법사위를 거칠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석을 내세워 향후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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