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서면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관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에 행정청 허가를 위한 서류 확보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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