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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의장 수정의견 수렴…2월 국회내 처리해야”

정부 의무매입 기준 완화…재량권 확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양곡관립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 김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김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폭은 5%에서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시장 격리 이행 여부에 정부의 재량권을 줘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해 지자체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 감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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