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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거침입·준강간에 7년 이상 징역'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과정에서 형벌개별화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죄질이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혼동으로 인해 그 심의를 누락한 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축소해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19일 개정된 것으로 법정형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과 함께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해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 태양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은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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