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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아들 보호하려 대법원까지 간 정순신 국수본부장…법원은 '반성없다' 기각

아들 전학처분 막으려 행정소송 나서

학교측 "부모가 아들 선도 막는다"지적

정순신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검찰 출신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처분을 막으려고 소송에 나섰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학교는 정 본부장 등 부모가 자식의 선도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본부장 측이 2018년 9월 4일 아들 정 모 군을 대리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정 본부장 아들의 전학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 전 본부장 측은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당시 1심 판결문을 보면 정 군은 피해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왜 인간이 밥먹는 곳에 오냐 꺼져라” 등의 폭언을 했다.

정 군은 또 피해 학생이 후배 앞에서 말하려 하자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며 창피를 줬고, 피해 학생과 같은 토론 동아리에 있으면서 그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을 부쳐 내보냈다.

정 군은 또 “내 아빠 아는 사람 많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도 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우울 증상과 극단적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들 학교의 교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모님이 많이 막고 계신다”고 증언했다.

재판부 역시 “정군은 피해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입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군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시 정군은 “피해 학생이 (폭언에)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정군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순신 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자식의 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그는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했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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