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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40여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통과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결정 통보

덕유산 이후 두 번째 육상국립공원 케이블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통과 남아

환경 훼손 우려로 사업 추진 논란 예상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왔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된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형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강원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추진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 당국이 평가서에 ‘동의(조건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새로 설치되면 육상 국립공원으로는 덕유산 이후 수 십 년 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것이기도 하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82년 강원도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현상 변겅 허가안이 두 차례 부결되면서 그간 진행되지 못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 재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 계획 변경을 조건부 승인하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환경 단체·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진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원주지방환경청도 지난 2019년엔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이 2020년 12월 가결되며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조건으로 산양 등 보호종에 대한 서식지 기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호 식물 등에 대해 추가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 생태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착공 이전에 시추 조사를 실시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만 통과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 기관에서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던 등 향후 사업 추진에는 계속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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