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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 차주도 원금상환 유예…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로 상향

DTI 70% 이상인 경우 해당

은행聯, 프리 워크아웃 확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에 따라 주담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 상환 유예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추가된다.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등 금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인 차주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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