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등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2일부터 해제된다.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져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나머지 지역은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LTV 한도는 30%까지 허용되며, 비규제지역은 6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해제돼 규제지역 내 LTV는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받으려면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최대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돼 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와 현 6억 원이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그동안 주담대 대환시 신규 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과 DSR 규제강화 등에 따라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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