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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3일부터 격주로 법정 출석

故 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등 혐의

신청 증인만 50여명…재판 장기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당장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현장에 지지자 등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부터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의 동행 경위에 대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별 의미 없는 증거"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에는 황 전 사장 외에도 김 전 처장의 유족,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최대 50여명에 달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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