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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피고인 신분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담

차 속에서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도

이 대표 당분간 법정 출석 불가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법정 출석을 위해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모인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측 단체,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진보성향의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기소됐다.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17, 31일 등 격주로 금요일마다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정식 재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당분간 법원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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