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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특권 내려놓고 성실한 답변으로 신속한 재판에 협력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가르는 재판’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시종일관 부인하며 대장동 특혜 개발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09년 6월쯤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 활동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의원직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가 격랑에 휩싸이면서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후폭풍이 밀려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답변으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표결 불참 등의 꼼수로 부결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 재판의 경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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