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뒷북경제] 법정 간 복권사업자 공방…‘연수익 690억’ 향방은

5기 복권사업자 논란…연평균 수익 687억

협상대상자 19년만 탈락…제안서 허위 기재

행복복권 가처분 신청 제기…형사고발도 예고





복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복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정부와 기존 복권 사업자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차기 복권사업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공방은 지난달 23일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행복복권은 지난 1월 중순 5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이었습니다. 4기 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 2·3기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 등 2개 업체와 공개 입찰에서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1~4기 복권수탁사업을 운영하며 이미 선정 절차가 끝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는 일이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복권 제안요청서에 허위 기재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행복복권 측은 제안요청서 평가 항목인 과징금 부과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실사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 구성 업체인 A사 최대주주가 2018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약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과징금으로 담당 임원이 해임됐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정지된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행복복권 측이 일부 경력사항도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것은 행복복권 컨소시엄 공동대표로 취임할 예정이었던 B씨의 경력입니다. 행복복권 측은 B씨 경력란에 복권 및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이력 11건을 기재했습니다. 다만 복권위가 B씨의 경력 9건을 확인한 결과 8건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 경력으로 기재된 복권시스템 사업 6건은 정부 승인 및 보고 사항으로 사업 담당자라면 관련 이력의 허위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복권위 설명입니다.

하지만 행복복권은 정부 결정에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행복복권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행복복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복복권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승복할 수 없다"며 "복권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과징금 부과 사실과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복권이 법적 공방을 벌이려는 것은 그만큼 복권 사업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292억 원으로 4기 복권수탁사업자 위탁수수료율이 1.1%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 수익은 640억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5기 복권수탁사업의 연평균 수익은 687억 원로 추정됐습니다.

관건은 행복복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입니다. 법원이 행복복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자리는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이 꿰차게 됩니다.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5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복권 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