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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연화…노사 원하면 69·64시간 가능

고용부, 근로시간제 개편안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도입 시 근로 ‘선택지’ 제시

노동계 반발·국회 입법 과제

작년 4월 시민들이 서울시청 인근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으로 기존 주 52시간제와 함께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산업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 입법이란 관문도 높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경우(연장근로 총량관리) 주 69시간제와 주 64시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장근로 단위는 주 단위로 관리만 해야 했다. 우선 주 69시간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하루 휴게 시간 1.5시간(12시간 이상 근무 시), 주중 하루 유급 휴일에 쉰다는 가정으로 계산된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하루 최대 11.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주 64시간제는 주 69시간제처럼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다. 대신 주 근로시간을 과로사 기준인 주 64시간을 넘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두 방식은 세 가지 허들이 있다. 우선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처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특히 총량관리를 선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총량도 준다. 고용부는 월 단위로 계산한 총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기 관리 때 -10%, 반기 관리 때 -20%, 연 관리 때 -30% 연장근로 감축을 해 연장근로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또 추가 건강권 보호 조치로 총량관리 시 반기부터 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편안의 원칙은 연장근로를 늘린 만큼 쉴 권리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수당을 주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야간근로 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도 나선다. 공짜임금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근절 대책도 3월 발표된다. 한국노총은 앞서 근로시간제 개편 검토안에 대한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검토안은)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역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 대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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