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월, 6월, 9월, 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1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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