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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앞두고 동포에게 마약 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

경찰, 마약투약 혐의 20대 A씨 등 3명 불구속 입건

태국국적 B씨, 강제출국 직전 A씨 등에 마약 판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경찰이 강제 추방된 동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검거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 '야바(YABA)'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알약 형태인 야바 200정, 대마초 25g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태국 국적인 A씨 등은 동포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출국 절차를 밟기 직전 B씨는 A씨 등에게 마약을 팔아넘겼다.

마약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이어가며,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와 공범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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