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금 받으려 엄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징역 3년 구형

어머니 시신 장기간 방치한 40대 딸. 연합뉴스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자주 싸워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약 1800만원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