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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입주 중단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예상"

소송 문제로 서울 강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후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관련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준공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입주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중단된 주민들의 입주가 재개된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2020년 재건축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나 상가와 성격이 다른 단독필지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용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반면, 조합 측은 유치원 측이 공유지분 부여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중단된 상태다. 법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리 기일을 오는 17일에서 15일로 이틀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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