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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인당 5억 한도도 폐지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

HUG, 자체 내규 규정 개정해 시행

둔촌주공, 모든 평형 중도금 대출 가능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토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기준이 사라진다. 당초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이를 아예 없앴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했고 다음 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제는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융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규정에서는 모든 주택형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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