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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2542억…건수도 역대 최대

사고금액 전월 대비 13.9% 늘어

남산 산책로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서울경제DB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54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사고 역시 10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542억 원으로 전월(2232억 원)보다 310억 원(13.9%) 늘었다.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지방은 122건 발생했다. 사고율 역시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에만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 원(834가구)으로 1월(1694억 원)보다 217억 원(12.8%)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605억 원에 육박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2만 5719가구로 전월(2만 3241가구)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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