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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려면 알몸사진 보내"…신종 '성착취 추심' 기승

금감원·경찰청 불법추심 피해 유의 당부

10월 말까지 '불법추심 특별근절기간' 운영

사진 제공=연합뉴스




#. A씨는 불법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한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A씨는 이후 이 앱을 통해 불법업체에 연락처와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A씨의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에게 전송하고 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이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상환을 독촉했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알몸사진을 찍어 미등록 대부업체에 전송한 후 30만 원을 빌렸다. 3주 뒤 B씨는 총 100만 원을 갚았지만, 이 업체는 원금 30만 원을 별도로 갚지 앞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271건으로 전년 동기간(12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총 174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특히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 절차나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과 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했다.

최근엔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연락처 일체,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수집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 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단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할 경우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이달 중엔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니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등록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오픈채팅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어려워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경우엔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성착취 추심 등으로 인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 특별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 및 금융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 당국에 우선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총 2085명(1177건)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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