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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카톡방에 환자 내시경 사진 유포한 의사 재판 넘겨져

박씨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진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52)씨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강남구의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A씨는 내시경 사진 뿐 아니라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이 채팅방에 올렸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하면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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