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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거리서 본다…'지능형 로봇법' 산자위 소위 통과

실외이동로봇 정의·안전성 기준 담겨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배달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성 기준을 담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능형 로봇법)’이 20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규제로 인해 성장이 막혀있던 국내 자율로봇 산업에 청사진이 펼쳐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능형 로봇법을 가결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당 1명의 현장요원 동행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30년 세계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221억5000만 달러(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산업 성장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은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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