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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석 화우 GRC 센터장 "CVC 활성화 첫 단추는 인력 규제 완화"

대기업·중견기업 관심 많지만

복잡한 조건에 포기하기 일쑤

신생 업태 감안 자율성 보장을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 센터장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화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시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생 업태인 점을 고려해 인력 규제 만큼은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 Consulting) 센터장은 20일 서울경제와 만나 “이제 막 피기 시작한 CVC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지주회사들은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2021년 12월부터 벤처캐피털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법 통과 이후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CVC 시장 진출에 관심이 크다. 하지만 유무형의 까다로운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시 동일인의 친인척 포함 여부 검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확보 등 복잡한 사전 규제가 많아 설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홍 센터장은 “자본금 100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일반 금융회사처럼 이사 3명,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운용역 3명 등을 모두 갖추려면 부담이 크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운) CVC가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VC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겸직 금지, 해외투자 비율 20% 제한 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CVC 대표가 본사 업무를 겸직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되다보니 투자은행(IB) 분야의 고급 인력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CVC 업무만 맡기기 위해 고액의 연봉을 들여 인재를 데려오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직 제한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완화를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LG경제연구원(현 LG경영연구원)에서 기업컨설팅 업무를 하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으로 근무했다. 이런 경험을 활용해 그는 현재 화우에서 CVC 설립 컨설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GS벤처스를 시작으로 CJ인베스트먼트, 효성벤처스를 비롯해 총 10여개의 대·중견 기업들이 홍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CV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화우 GRC센터는 기존 정책분석 태스크포스(TF)와 법제컨설팅, 대관정책, 선거대응팀, CVC투자컨설팅 등을 합친 통합 센터”라며 “기업 경영컨설팅과 산업 분석이 가능한 인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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