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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로 출산율까지 올린 스웨덴

[저출산 극복 대책]

◆ 해외 경단방지 대책은

佛, 주부 대상 시간제 보육 제도화

日·홍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스웨덴·노르웨이·프랑스·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유급부모휴가를 도입한 스웨덴은 1995년 아빠육아휴직할당제도 도입했다. 480일의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다. 아울러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여성을 위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시설 확충에도 많은 비용을 썼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았을 뿐 아니라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명까지 올렸다.

스웨덴의 성공 사례에 노르웨이도 2018년부터 남녀 모두 출산 후 15주의 육아휴직을 강제했다. 이 같은 육아할당제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크게 낮춰줄 뿐 아니라 고용 현장에서 여성 차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기업에서 남녀가 비슷한 수준의 육아휴직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간 여성을 뽑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 육아 공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율이 50%를 넘는 프랑스는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개인 보육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간제 보육을 제도화해 취업하지 않은 부모나 직장을 그만둔 부모도 육아로 돈을 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시간당 비용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대는 식이다. 해마다 부모들이 유치원 추첨 대란을 겪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된다.

일본과 홍콩은 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가사와 육아에 투입하고 있다. 핵심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차등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중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력 회사가 이들을 고용한 후 파트타임제로 파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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