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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경기도특사경, 긴급 수사

특사경 13개 수사팀, 25개 반 11명 투입

이달 말까지 수사…동물생산업 등도 수사 범위 포함

경기도 동물학대 및 불법행위 수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벌인다. 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불법 영업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 시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 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며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한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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