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언급 ‘베이징선언’은…대일 배상포기→국교 정상화+대만문제 정리

尹, 21일 국무회의서 ‘베이징선언’ 거론

중일, 1972년 베이징서 공동성명 발표

中, 日에 대한 전쟁배상금 청구권 포기

日은 중국의 대만 영토 주장 받아들여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 강화 물꼬 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중일 베이징선언(중일 공동성명)’은 1972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대신 양국 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결실을 맺었던 외교적 성과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해당 선언을 통해 대만의 중국 영토 귀속 문제에 관한 일본의 양보 입장도 받아냈다. 양국은 이후 경제협력 강화라는 호혜적인 결과를 얻었다. 윤 대통령이 베이징선언을 입에 담은 것은 과거사 배상 갈등 문제에 발목 잡혔던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일 베이징선언을 언급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일도 중국과 일본처럼 과거사 문제를 최종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저우언라이 총리 시절인 1972년 베이징선언을 통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물꼬를 텄다. 중국 정부는 이때 전쟁배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대만으로부터 국교를 단절당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9년 이후 중국에 차관과 유무상 경제원조, 기술협력 등을 두루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사이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일본으로서는 대중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 정책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다. 중국의 배상금 청구 포기로 중일 모두가 국익을 실현했다는 뜻이다.

물론 한일 관계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식민·지배 관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중일 국교정상화 사례를 한일 관계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일이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과 한국이 처했던 상황이 다르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서로 필요에 의해 화해 과정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당시 중국과 일본이 서로에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시할 수 없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