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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반대 野, 이르면 다음주 대체법안 발의

우주전략본부 신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우주정책 총괄 거버넌스 두고 여야 충돌

여 “과기부 산하, 인재영입 등 독립성 보장”

야 “우주위원회 산하, 부처 간 조율에 집중”

지난해 6월 22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모습. 고흥=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계획에 반대해 별도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한다. 이를 기점으로 여야는 어느 우주 거버넌스 모델이 적합한지를 두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음달 초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법안(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의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는 우주항공청과 상충되는 우주 거버넌스 모델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기존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인재 영입 등이 가능토록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처 산하 조직이고 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우주전략본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속한 조직이다. 우주항공청보다 독립성이 줄지만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장이 여러 부처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총괄·조율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8000억~1조 원 정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이나 달·화성 탐사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두 통과해도 전체 예산이 연간 2조 원을 넘기 힘들다”며 “(집행하는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우주항공청은 인력 등에서 작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우주정책 전담기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를 맡은 신홍균 국민대 교수(한국항공우주법회장)는 우주항공청 계획의 법적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우주정책 총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과기정통부의 권한만 키우는 데 그칠 것이라고 비판,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개발진흥법보다 우선하면서도 우주항공청의 사무 내용을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정부조직법상 우주항공청의 구체적 사무에 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우주항공청 스스로가 아닌 과기정통부 장관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 구상과 달리) 우주항공청이 아닌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우주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부적절한 입법안”이라며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 편중과 효율적인 총괄 기능은 현명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직 예산 등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처보다 우주항공청의 권한이 강화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우주항공청 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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