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보 고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598만→1014만원으로 ‘껑충’

고소득층 부담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 제고

제도 설계 당시 고소득층 상한액 8% 미만

10% 수준으로 개선해 환급역전 현상방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된다. 소득구간 상위 50%인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금이 최대 1014만 원까지 오른다.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오른다. 소득구간 상위 50~40%의 경우 기존 289만 원에서 최대 375만 원, 30%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20%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 10%는 598만 원에서 1014만 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본인부담상한제 설계 당시 고소득층의 상한액이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이를 연소득 10%로 상한 기준을 조정했다.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설계됐다.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급해준다. 환급 방식은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 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 환급’으로 나뉜다.

제도 개편으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