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편이 재산분할 안 하려 이혼소송 전 집 처분…너무 분해"

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이혼소송 전 재산을 미리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생활비,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주지 않던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 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한 작은 빌라 두 채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뒤 남편 B씨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지내왔다.

A씨는 “각방을 요구한 남편은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며 생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함께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해줄 것을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재산은 이미 처분된 뒤였다.

B씨는 빌라 한 채는 헐값에 팔고, 다른 한 채는 시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시아버지에게 송금했다.



A씨는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너무 분하다”며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이혼해야 하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현저할 때는 혼인 파탄 시점, 즉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연의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A씨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변호사는 “예금 인출이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이렇게 감소된 재산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돈이 혼인 생활, 자녀 양육, 부부 공동생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할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래서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상회복 받고, 그 재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