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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현성의 차이코퍼레이션 투자 VC들 손실 우려

자본잠식 등 고려 펀드 가치평가서 감액 처리

소뱅·스톤브릿지·한투파 등이 주요 투자자

VC 심사역들마저 檢 수사 과정서 큰 피해





국내외 벤처캐피탈(VC)들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싱가포르 법인이자 지주사인 '차이페이홀딩컴퍼니'에 투자한 자금 상당액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창업자가 구속기로에 놓였을 뿐 아니라 회사 재무 상태도 자본잠식에 빠진 탓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스톤브릿지벤처스(330730)는 차이코퍼레이션 지주사에 투자한 자금 전액을 감액처리 했다. 또 소프트뱅크벤처스 등 여러 투자자도 투자금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2018년 설립 이후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1410억 원에 달하며,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VC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무 상황과 희박한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티몬 창업자인 신 전 대표가 2018년 9월 설립한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핀테크 기업이다.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CHAI)'가 대표 상품. 차이는 서비스 초기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신 전 대표의 후광과 더불어 차이 서비스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하고 국내 유수의 VC가 대거 투자에 참여했다. 2020년 3월 첫 투자를 유치한 이후 2021년 말까지 총 세 차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앞선 VC들 외에도 컴퍼니케이(307930)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원익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인터베스트, K2인베스트먼트, 해시드 등이 주요 투자자다.



투자금 감액은 펀드 가치평가 과정에서 투자 원금 전액을 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최대 벤처펀드 출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지침'에 따르면 VC들은 스타트업이 자본잠식에 빠졌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금을 감액 처리해야 한다.

차이코퍼레이션이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펀드 출자자들에 손실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VC들은 벤처펀드 전체 결성 규모의 1~2% 수준의 관리보수를 받는 데, 투자금 감액 분 만큼 관리보수도 줄어들게 된다.

VC들이 차이코퍼레이션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신 전 대표의 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현재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 상황도 극히 부실한 상태다.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2021년 말까지 쌓인 누적 적자만 965억 원에 달한다. VC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차이코퍼레이션이 자회사 등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에 투자한 심사역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된 심사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VC의 투자금 감액에 대해 "스톤브릿지벤처스는 투자로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이 IFRS 회계기준 상 부채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한 회계법인의 판단으로 회계상 손상으로 인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코퍼레이션은 회계기준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자본금 요건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며 “?2020년도 연 거래액 3조 원에서 2022년 연 거래액 10조 원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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