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유럽 소강국 안도라와 조세협약…이중과세 막는다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안도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교섭 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전체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 4분의 1 크기의 공국이다. 중세 유럽시대의 군주가 아닌 공이 통치하는 전통이 남은 국가다.

양국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현지(원천지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조세 조약상 사업을 행하는 고정된 사업장(PE)의 남용을 방지하고 독립대리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아울러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약은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