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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투자자에 또 “증권성 주의” 강조…“근거 없다” 지적도

대출·스테이킹 가능하면 증권법 적용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 시 증권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투자자에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에 투자할 경우 증권성 여부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거래를 주관하는 플랫폼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코인베이스가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소송 전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뤄졌다. SEC 투자자 보호·교육 사무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증권 중개인이나 딜러 등은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 대출 및 스케이킹이 가능한 기업은 연방 증권법 아래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을 심각하게 단속하며 입증하려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SEC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법 저촉 여부를 명명백백 가릴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아닌 피상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암호화폐 회사가 따라야 할 지침의 빈약성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확실한 지침이 충분하면 무조건 따를텐데 지침부터가 불확실하다는 거다. SEC가 제기하는 의혹은 증권법에 어긋났을 ‘가능성’에 초점을 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한 추측을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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