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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순탄치 않을 내년 최저임금 심의…위원 위촉부터 ‘삐걱’

고용부 장관, 요청 전 위원 구성해왔는데

위원 5명 위촉 지연…내주 전원회의 불발

노사정 합의 구조 탓에 매년 심의도 난항

노동계, 정부위원회 힘빼기 우려 영향도

작년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위촉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힘 빼기 흐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29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위 교체 위원 5명은 아직 위촉장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서 교체 위원 위촉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관계자는 “통상적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기 전 위원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어야 한다”며 “작년 교체 위원 과정 등을 미뤄보면 올해는 위원 교체가 너무 늦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이달 말 심의 요청을 하더라도 내주 위원회 1차 전원회의 개최가 어렵다. 작년과 달리 1차 전원회의가 내달 중순에서야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임기 만료 또는 일신 상 사유로 교체돼야 할 위원은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2명 등 5명이다. 최저임금 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다. 이후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행 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추천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용자위원 추천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맡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초 교체 위원 추천을 마치고도 새 위원 위촉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노동계 관계자는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이 교체될 당시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행정 절차 능력을 보면 이번처럼 위촉 지연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상황이 최저임금위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보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명 미루는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기금위가 노동계 추천 위원을 미루면서 사용자와 재벌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의도란 얘기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처럼 치열할 전망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서로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부분 표결로 결정됐다. 작년 심의는 법정 시한인 6월 말을 가까스로 지켰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심의는 고물가, 경기 악화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까지 합의를 어렵게 할 변수가 산적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 위촉 지연에 대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위촉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체 위원 서류 제출이 늦었고, 위촉장이 동시에 수여되다보니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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