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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의무 소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3억 부과

코스피 상장사 신흥, 재고자산 과대 계상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2.7억 과징금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 1억 3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 3120만 원을 부과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코스피에 상장된 신흥(004080)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억 739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은 과징금 8190만 원을 내게 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038530) 대표이사 등 2명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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