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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02조 작년까지 못 받았다…강남 체납액 1위

정리중 체납액 15.6조·보류 체납액 86.9조

부가가치세 27.9조·소득세 23.8조 등의 순

강남세무서 2.3조로 1위…용인 2.2조 2위

자료=국세청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국세 체납액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100조 원이 넘는 국세 누계 체납 가운데 84.8%는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2021년 말 99조9000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6월기준 100조7221억 원으로 체납액 100조 원을 넘긴 뒤 반년새 다시 1조7000억 원이 늘어났다. 이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000억 원(15.2%)으로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000억 원(84.8%).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목별 누계체납액(가산금 25조 원 별도)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27조9000억 원(3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득세 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 원(15.5%), 법인세 9조2000억 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선 강남세무서가 2조3042억 원으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세무서가 2조2806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삼성세무서로 2조2565억 원의 누계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서초세무서(2조2386억 원), 5위는 역삼세무서(2조2286억 원)다.

체납누계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영덕세무서로 534억 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세무서(892억 원), 홍천세무서(929억 원), 남원세무서(931억 원), 영주세무서(939억 원) 등이 영덕세무서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했다.

법인세 전년대비 47.1%급증…3년만에 부가가치세 추월


자료=국세청


반대로 남대문세무서는 20조1302억 원으로 세수1위를 기록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만 12조1000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 증가 영향으로 1위를 탈환했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858억 원), 수영세무서(14조9212억 원)순이었다.

실제 법인세는 전년대비 47.1%가 증가해 103조600억 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부가가치세를 추월해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128조7000억 원(33.5%), 법인세 103조6000억 원(27.0%), 부가가치세 81조6000억 원(21.2%)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84조2000억 원으로 2022년(344조5000억 원)보다 49조7000억 원(14.9%)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납세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 건, 19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2019년 7조1000억 원이었던 납부유예는 2020년부터 2022년 평균 24조 원으로 늘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평균 43만5000원 지급


자료=국세청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5021억 원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직전년도보다 가구수 2.7%(3만가구), 지급액 1.4%(68억 원)증가했지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3만5000원으로 2021년 귀속분(44만1000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급액 규모별로 보면 30만 원이상 50만 원 미만이 43만가구(37.5%), 1713억 원(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급자 약90%의 총급여액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주소지별로 보면 경기(869억 원), 서울(582억 원), 부산(419억 원)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소득 금액 증명·사업자등록 증명·납세 증명 등 국세증명 발급 건수는 8501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5%(8123만 건)는 홈택스나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을 거치지 않고 발급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통계 76개 항목과 관련 해설서를 이날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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