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5000만원, 주거지변경 시 허가, 주거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연락·접촉 금지, 해외출국시 허가 등을 내걸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같은 날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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