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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증거인멸교사 추가 기소

법인카드 사용 의혹 일자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임원 A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자 A씨 등에게 특정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1월 언론에서 해당 의혹을 계속 취재하자 다시금 A씨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쌍방울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다음 자료가 발견된 다수의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직접 컴퓨터를 교체한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명이 구속기소, 6명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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