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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우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전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계획한 뒤 황씨와 연씨에게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황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왜 납치 살해를 벌였는지"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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