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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짜 야근 만연하다 왜곡…‘주 69시간’ 정부안 지지”

中企,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 발표

52시간제로 납기 맞추기 어려워 일감 포기

동의 없는 연장 근로 예외적 사례에 그쳐

‘공짜 야근’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100% 만족 아니지만 정부 원안 추진 필요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공짜 야근’ 등 일각의 우려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라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감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 처벌의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주 69시간’ 논란과 함께 ‘공짜 야근’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당초 정부가 꺼내놓은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 간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공짜 야근’ 문제는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권리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매주 쓰는 것처럼 해석하고 산업현장을 공짜 야근이 만연한 곳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장 발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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