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진군에서 창업하면 최대 240만원 드려요”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

올해 첫 시행…안정적인 경영 유도 목적

강진군청 전경. 사진 제공=강진




전남 강진군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진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 해야 한다.

강진군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강진군의 한 관계자는 “유례 없는 물가 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