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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부산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취지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CI./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복위가 대상자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해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채권자가 면책에 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이의가 있으면 일반사건으로 전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한다.

신복위는 도산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나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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