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에 이은 두 번째 혁신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의 미래 20년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3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3월부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38개 규정 중 20개를 정비, 28개 규정과 16개 시행규정으로 체계를 재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공인 등 5개 규정을 개정해 규정과 시행규정으로 분리·세분화했으며, 사무전결 처리 등 11개 규정은 폐지 후 시행규정으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과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등에도 조합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편으로 행정수요와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시행규정화해 집행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산진해경자청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각종 현안과 정책 과정에서 전문가 및 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규정 전면 정비는 경자청이 미래 2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행정 대응력을 높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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