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마약에 손을 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뉴데일리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변호인 A씨의 말을 인용해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별로 인해 실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에 한 여성과 사귀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다”며 “당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는데 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면서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상대 남성도 돈스파이크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밝힌 A씨는 "충격 받은 돈스파이크는 지하실에 있는 작업실 같은 데서 마치 동굴에 들어간 곰처럼 살았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돈스파이크가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자책하면서 폐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한 친구가 '그렇게 괴로우면 이거라도 해보라'며 마약을 권했다고 한다"며 "이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약을 했다는 게 돈스파이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현재 아내 또한 그의 마약 투약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돈스파이크가 아내와 교제 중에 마약 하는 걸 들킨 적이 있다. 아내가 떠나려고 했는데 돈스파이크가 붙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마약하다가 결혼 3개월 만에 구속된 것"이라며 "돈스파이크가 떠나도 좋다고 했는데 아내는 고민 끝에 남기로 하고 지금까지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투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약 667회분인 필로폰 20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진행된 돈스파이크의 항소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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