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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현관문 두드리고 도어락 부순 60대 벌금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을 자주 찾아가 위협하고 현관문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아파트 위층 주민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약 1시간가량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8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내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5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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