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기사에 카드 건냈더니 1700만원 털렸다…범행 수법은

고객 신용카드 무단 복제해 귀금속 등 구매 '덜미'

이미지투데이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제를 위해 고객이 건넨 카드를 복제해 돈을 빼돌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 34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카드를 사용해 1700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A씨 등은 귀금속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이 배달 앱 주문 과정에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할 경우 고객의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카드 결제기와 별도로 복제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범행했다. 복제 기기에 카드를 넣어 복제한 뒤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진짜 결제기에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들고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 신고로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제기기가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서 정보를 복제하며, IC칩만 있는 경우 복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부경찰서는 “카드 사용 시 마그네틱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보안성이 높은 IC칩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